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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신청 가능한 시점 확인
-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,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- 예: 2025년 6월 1일 육아휴직 시작 시 →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,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.
✅ 2. 신청 자격 요건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유지
- 육아휴직 기간 누적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분할 사용도 가능 .
-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아야 함
✅ 3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(가장 빠르고 간편):
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24 → 로그인 → 전자신청)
- 오프라인 신청:
홈 고용센터 방문 또는 신청서 우편 접수
✅ 4. 급여 산정 방식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, 상한 250만 원, 하한 70만 원
- 4~6개월: 100%, 상한 200만 원, 하한 70만 원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, 상한 160만 원, 하한 70만 원
- 보너스 지급:
- 총 금액 중 25%는 육아휴직 후 복직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지급 (기본급 70만 원 미만 시는 70만 원)
🗓 지금 당장 해야 할 일
단계실행 내용
1️⃣ |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 경과 확인 |
2️⃣ |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|
3️⃣ |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누적 휴직일 확인 |
4️⃣ | 통장사본, 급여명세서, 계약서 등 증빙자료 준비 |
5️⃣ | 고용24 로그인 후 전자신청 (공인인증서 필요) |
💬 자주 묻는 질문 요약
- 분할 육아휴직도 가능?
→ 네, 누적 3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- 신청 기한 놓치면?
→ 종료 후 12개월 지난 시점엔 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- 복직 후 미지급 25%는 어떻게?
→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
✅ 요약 정리
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지난 시점부터, 아래 절차 그대로 준비 → 온라인 신청 → 1~2개월 내 첫 지급, 이후 매월 자동 수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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